에 따르면.. 제1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